올해 1~2개 예비인가 낼 계획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다.
올해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왔으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활발히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도입방안에 은산분리 제도 일부 완화가 포함되면서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안에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다. 현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완화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제도 일부 완화로 기업의 사금고화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삼성그룹이나 현대기아차그룹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번 방안에 제외한다.
또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은산분리 일부 완화 외에도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1000억원)대비 절반인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도 허용한다.
이런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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