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과 시너지 창출 기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팬오션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내려갔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팬오션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영업손실 확대에 따라 2013년 6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2월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이 팬오션을 1조79억원에 인수하면서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법원은 이번 회생 절차 종결에 대해 “하림의 인수에 따라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등 회생절차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이날 오전 신주 상장과 더불어 팬오션의 최대주주는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52%)로 변경됐다.
한편 지난 20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추성엽 신임 대표이사는 31일 취임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책임 경영에 나선다.
향후 팬오션은 하림그룹과의 시너지 창출을 우해 곡물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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