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 21일 “산업은행은 법이 정한 수준에서 일부 직원에 한해 주식거래를 제한 및 관리 하고,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거래 주식거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임직원 전체의 주식거래를 관리·제한하는 반면 산은은 일부 직원에 대한 관리 조차 거래액 및 거래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은은 국책은행으로 다수 기업의 여신지원은 물론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해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대상이 좁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금융 담당 전 직원으로 주식거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 거래액 및 거래 횟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황에 따라 담당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업은행의 송재용 전 부행장은 성진지오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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