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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주에 신격호 집무실 퇴거요구···”업무방해 용납 못해“

롯데그룹, 신동주에 신격호 집무실 퇴거요구···”업무방해 용납 못해“

등록 2015.10.20 09:0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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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 무단 출입·체류 시 즉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취할 것”

롯데그룹이 20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그 관계자들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롯데호텔 34층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그룹은 “더 이상의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롯데호텔은 대표이사 명의로 현재 롯데호텔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보했다”며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전달했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당일 오후 4시부터 롯데호텔 34층의 관리를 시작해 롯데호텔 측과 공동 관리를 해왔다.

롯데그룹은 당시 34층에 들어온 인물들을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으로 표현하며 “(신동주 회장이 이들을)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비서실 직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주시킨 인력들은 롯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로 기존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은 이들 외부인들이 롯데의 중요한 경영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19일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배석하려 해 롯데물산은 ▲공시위반 ▲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공식 인사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을 내보내는 등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부당행위와 총괄회장님을 활용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동주 회장 측에서 총괄회장님의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조치들이 과연 총괄회장님의 전정한 의사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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