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유료방송 시장 황폐화” 반발, 시민단체도 우려 표명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이 관건, 기업결합심사도 넘어야할 산
시민단체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인가,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도 남기고 있어 인수합병의 앞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밝히자,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각각 입장 자료를 내고 무선분야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 유선분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자료를 통해 언급했듯 무선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휴대폰과 자사 인터넷, IPTV 서비스를 결합할 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소비자들은 결합할인의 혜택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번호이동을 선호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간 지원금이 동등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가계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결합할인을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점유율은 50% 수준으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도 결합할인 혜택을 제공할 시 가입자를 묶어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무선 가입자 유치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무선시장 지배력의 유선시장 전이 문제는 케이블업계가 줄곧 지적하던 부분이다. 케이블업계는 통신사들과 결합상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바 있다. IPTV 가입자수가 1년 만에 200만명 가량 급격히 증가했는데, 휴대폰과 유선방송상품을 묶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상품 때문이라며 상품별 동등할인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는 공짜마케팅, 특정상품에 대한 일괄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합상품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방송요금을 70~80%씩 할인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대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근간은 초고속 인터넷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1위 업체인 KT와 격차를 240만명까지 좁히게 된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는 185만여명에서 274만명으로 벌리게 된다. IoT, 스마트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근간이 되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되는 것이어서 경쟁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은 지금도 방송·통신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업계 1위이자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사업자가 특정 업종을 장악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최종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들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과 더불어 다른 통신사업자들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가입자 규모만 놓고 보면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시장에서 KT가 아직 1위 사업자인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사들이 지속 주장하는 시장 지배력 전이 논란이 관건이다.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있다. 기업결합심사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하는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더군다나 SK텔레콤은 유선분야 1위, CJ헬로비전은 케이블업계 1위 업체다. 유료방송, 유선분야 시장 경쟁 상황이 심사에서 고려되는 만큼 섣부른 통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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