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875만원, 회수하는데 2년7개월 소요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5동 5035가구를 표본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이 987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원, ‘예술·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원 순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당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은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골자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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