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기한 연장에 대한 별도의 법 조항은 없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순환출자 해소 기한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순환출자의 고리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삼성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거나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를 삼성물산 출범 이후 6개월째 되는 내년 3월 1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며 순환출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도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촉박한 만큼 공정위 측에 해소기한 유예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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