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등록 2016.04.26 07:09

황재용

  기자

공유

솜방망이 처벌 등 사건 초기부터 무능한 모습정부에 대한 조사는 없이 업체에만 수사 집중환경부가 전담···보건당국에 책임 몰기 의혹도정부의 정책적 안이가 화키워···조사 철저해야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제조업체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관리를 맡은 정부는 수사만을 강화하며 본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4월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입원했고 이 환자는 한 달 뒤 숨졌다. 이후 원인불명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쏟아지며 이 사건이 공론화됐다.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섰고 질병관리본부는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능한 모습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2011년 8월 폐손상이 살균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소비자에게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 뿐이었다. ‘옥시싹싹’ 등 6종의 제품 수거명령이 내려진 것은 권고 조치 후 3개월이 지나서였다.

1차 조사 후 2012년 보건당국은 허위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에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솜방이 처벌이었다.

피해자 파악과 보상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피해조사 1차 결과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4년 3월에야 나왔고 피해보상 등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사망원인을 살균제로 지목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과 정책 개선은 전무한 셈이다.

다시 시작된 검찰의 수사 역시 문제다. 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뒤 5년 여가 흐른 지금에야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역시 지난해까지 접수한 3차 피해신고가 752건에 이르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정부의 책임이 아닌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설치된 후 단 3개월간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200여 명의 피해자 확인 조사, 관계자 소환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을 속이기 위해 검찰이 제조업체 수사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제품에 대한 정책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그동안 살균제는 일반 공산품이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사건 발생 후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했지만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수습을 환경부가 전담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공산품의 안전관리는 산업부 소관이고 식품과 의약품, 의약외품의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몫이다.

살균제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 발생한 사건이라는 환경부의 설명은 논리가 부족하다. 특히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제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당국과 식약처가 이 일에 빠져 있는 상황은 책임을 환경부로 몰아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식약처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식약처는 2011년 말 뒤늦게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살균제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재심사가 필요했지만 이 역시 알려진 바 없다. 이는 보건당국이 사전에 철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살균제 사건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균제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정부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문제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100% 기업 책임이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관리와 제도도 미비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정부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