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장기화 전망 실제 거래량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가격 급등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1년째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와 4개 소관부처 담당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은 범위에서 생산활동을 진행하며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석유화학과 철강 등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유화업계는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량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할당량인 1억4367만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2600만톤을 줄여야하며 이 기간에 배출량 구매시 약 2600억원, 과징금을 낸다면 7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각 업체가 10개 중 1개꼴로 생산라인을 멈춰야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가격까지 높아지면서 업계의 고민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올초부터 이달 19일까지의 탄소배출권 총 거래량은 108만1629톤으로 정부 할당량인 5억4300만톤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당배출권’에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마련이나 산림 조성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였을 때 주어지는 ‘상쇄배출권’ 거래량을 더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꺼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배출권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시장에 배출권을 내다 팔 경우 자칫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렇다보니 배출권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할당배출권은 지난해말 톤당 1만2000원에서 이달 2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상쇄배출권은 1만37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화업계 내에서도 대기오염을 걱정하고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할당량이 지나치게 낮고 거래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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