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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될까···통신株 유탄

단통법 폐지될까···통신株 유탄

등록 2016.06.16 13:11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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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중통신업체, 다시 경쟁 시작되나 우려

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증시에서 통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폐지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에 반해 통신업체들은 출혈 경쟁 되풀이 될까 우려가 깊다.

16일 현재 오전 11시 기준 SK텔레콤은 전거래일 보다 3500원(1.62%) 내린 21만2500원으로 장을 이어가고 있다. 단통법 폐지 검토 소식이 알려진 뒤, 일주일 동안 14일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별반 다르지 않아 소폭이긴 하나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 지수도 검토 전인 8일 대비 2.90% 내린채 거래되고 있다.

단통법이란 지난 2014년 10월 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말한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만들어진 휴대폰 대란 이후,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상한제에 따라 통신사들은 최대 33만원까지 고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통신사 배를 불리고 있단 볼멘소리가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이 전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014년엔 3조5750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지만 2015년엔 3조550억원을 썼다. 1년 사이 5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다. KT도 3조1520억원에서 2조813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4년 4060억원 손실에서 지난해는 1조290억원 이익으로 전환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마케팅비가 2014년 2조960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9980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760억원에서 632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통신주 약세는 단통법 폐지 땐 줄었던 마케팅 비용이 다시 늘어날 것이란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문지현 연구원은 “단말 지원금 상한액 관련 내용이 폐지되더라도, 통신사의 영업 패턴과 환경 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물론 기본요금 폐지안이 통신사에 직결되는 일이긴 하나, 현재 기본료가 따로 책정되지 않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주류인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단말 유통 가격 개선 추진은 통신사보다 제조사에 영향이 커, 과거 10년간 통신비 지출 상승 요인이 통신서비스 보단 통신장비(단말기)였단 점에서 볼 때 실효성은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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