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도 ‘김영란법 시행’ 민간소비 위축 우려음식점업 등 서민층 직접 타격···실물경제 악영향
김영란법이 가져올 후폭풍은 다른 부분을 경유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급격한 내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 한국은행, 연구기관 등 학계를 막론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청렴도가 높아지고 확산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관련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시행령 확정 같은 후속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재계, 음식업·축산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적 타격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김영란법 시행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추산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 1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이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등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의 손실액은 올해 정부가 꾸린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원보다 많다. 단순계산으로 추경이 온전히 민간소비에 흘러들어간다 해도 손실액을 메울 수 없는 셈이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문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월 평균 80만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매출이 2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소비자심리가 회복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올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르며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나 다른 대내외 리스크 등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다소 있다”며 “그러나 직접 민간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은 주요 경제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등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만나게 됐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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