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88% 재취업···권력기관 성공률 100% 육박2014년 세월호 참사때 잠시 강화···이후 다시 증가 추세
1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852명 중 748명(87,8%)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이 금지된다.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감사, 조세·건축 등 인허가 근무자 5~7급, 공직유관단체 임원, 금감원·한은 등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는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취업제한 기준·대상·업체가 모두 강화됐고, 미공개였던 취업심사 결과도 7월부터 공개됐다. 2014년 하반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율은 26.9%나 됐다. 세월호 사태 여파로 취업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14.5%에서 하반기 9.9%로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 취업제한률은 7.8%까지 떨어진 상태다.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지자 취업심사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08명에서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93명, 192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 현재(누적) 359명이 취업심사 신청을 냈다. 2년 만에 신청자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주요 권력 집중기관의 취업 승인율이 높은 것도 논란거리다. 취업심사 결과 공개 2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법무부, 감사원, 한은의 재취업 성공률은 100%였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실 차관급·선임행정관은 물론 안행부 차관급 여가부 차관, 법무부 고등검사장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법무부 차관이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간 사례도 있다. 올해만 봐도 한은 부총재보, 법무부 검사장, 검찰청 차장검사, 감사원·금융위·인사처 차관급이 모두 재취업했다.
반면, 지자체 재취업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년간 전라남도는 4명이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재취업에 실패했다. 대구시와 부산시도 5명 중 2명만 승인이 떨어졌고, 서울시도 6명 중 3명만이 재취업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일제조사에서 적발돼 무더기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는 빈번히 나온다. 반년 단위로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5.8%인 108명이 자진퇴직했거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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