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실질적인 대안 못내놔조양호 회장 사재출연 이뤄져야 한진해운 하역작업 본격화 될 듯
12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 10일 한진해운에 대한 스테이오더를 승인하면서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던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외 일본, 영국 등이다. 미국이 스테이오더를 승인함에 따라 독일과 스페인, 네델란드 등도 스테이오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하역 이후이다. 지난 11일 기준 한진해운 비정상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77척, 벌크선 14척으로 총 91척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의 가치는 약 15조5000억원이며 화주는 8300여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척의 선박에서 하역이 이뤄졌으나 현재 화주들은 내륙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 운송업체들이 운임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화물에 대한 책임 등을 우려해 한진해운 화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아직 공해상을 떠도는 선박이 많다는 점이다.
해운업계는 스테이오더 승인이 나더라도 하역비와 도선료 지금 문제로 인해 추가 하역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하역업체와 도선업체가 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는 1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출연하는 400억원이 한진해운에게 전달된 이후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 사이 포워더 업체와 화주들은 대책 수립을 하지 못한 채 한진해운과 한국 정부만을 바라보지만 탑탑하긴 매한가지다. 특히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에 한숨을 내쉬었다.
코트라(KOTRA)는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코트라는 화주의 경우 화물선적 전이라면 포워더(Forwarder·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할 것을 권고했으며 재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바이어의 신뢰 확보와 장기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선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긴급화물일 경우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하역비 등을 대납해서라도 화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권했다.
코트라의 권고에 한 화주는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나 채권단에서 한진그룹에 전가하다 해결이 안되니 화주들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비용을 부담하고 화물을 찾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태 해결보다는 해운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다. 장기화로 접어들 경우 내륙 운송 거부와 운임 증가로 물류대란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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