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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카드뉴스]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등록 2016.10.21 08:21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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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일부 부당 판매업자들 때문에 알뜰폰 서비스의 좋은 취지마저 퇴색될까 우려됩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데 업계가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사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당 판매에 의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건의 비율이 47.2%나 됐습니다.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중 70.1%에 해당하는 185건은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이 대표적인 유형.

또한 알뜰폰 계약을 직접 맺은 65세 이상 고령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31%인 70명이 부당한 판매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당 판매는 주로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끔 설명하거나, 최신 휴대폰 무료체험인 양 속이는 형태로 이뤄졌지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전화를 통해 휴대폰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 판매 시 발생했습니다.

전화 판매 유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고령소비자의 67.2%가 매장이나 우체국 등에서 알뜰폰 계약을 체결한 반면, 전화는 7.3%에 불과했지요. 그럼에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전화 판매에서 나왔다는 점,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전화 권유 판매로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 판매의 근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고령소비자 대부분은 알뜰폰 선택의 이유로 음성통화·문자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부 당국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알뜰폰의 장점이 ‘저렴함을 빙자해 어르신 속이는 보이스피싱‘ 이미지에 묻히지 않으려면 업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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