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 관망세 깊어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등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해 내놓은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일부 과열됐던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시장의 경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자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 등 과열 지역의 전매제한이 늘어난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세종시와 부산 등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 1순위 규제와 재당첨 규제 등을 처방한 것은 아주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정비사업제도의 경우는 투명성 강화에만 힘을 썼을 뿐 가격조정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추가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과열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규제 정비는 없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심이 많이 느껴지는 대책이었지만 예상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전체를 소유권 이젠등기시까지 전매제한기간을 늘리지 않고 민간택지의 경우 1년6개월로 지정한 것은 풍선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규제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번 대책은 청약과 관련해 완화 됐던 몇몇 규제들을 다시 부활시켜 가수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간 연장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 됐던 전매제한은 일부지역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강화 함으로서 실질적인 ‘전매금지’를 시행하게 돼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유자금이 있거나 대출상환 능력이 있는 고수입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다만 가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분양시장은 중간 수준이 줄어들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전망했다.
또 “부동산 매매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대책 발표 예고로 주춤했던 시장상황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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