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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이뤄질까···헌재심리 언제·어떻게?

[박대통령 탄핵가결]‘벚꽃대선’ 이뤄질까···헌재심리 언제·어떻게?

등록 2016.12.09 17:50

수정 2016.12.09 18:0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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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재판관 2명 퇴임···후임 임명과정 진통 예상특검 수 사속도도 지켜봐야···‘180일 규정’ 강제 아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확정되면 헌법 제64조 4항에 의거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조용호·서기석(행정부)과 안창호·강일원·김이수(입법부), 이진성·이정미·김창종(사법부) 재판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박 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정은 남은 7명이 참석해 표결해도 문제가 없는 만큼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이 소요됐는데, 이번 역시 비슷한 시일 내에 심리가 마무되면 1월 중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3월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하지만 3월안에 결정을 내지 못할 경우 후임 재판관 지명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시금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내주부터 시작될 특검 수사도 관건이다. 헌재가 이를 지켜보며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내용이 많다 보니 하나씩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에 담긴 내용이 많고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헌재는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야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규정으로 이 기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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