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흔적 확인되지 않아“한미 ‘의도적 지연 공시’로 보기도 어려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에 이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적발 인원 45명 중 한미그룹 임직원이 22명에 달했다. 법무팀 등 관련 직원들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 분위기를 지난 9월28일부터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주변에 전파했다. 남부지검은 악재 공시 전에 회사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나 지인만 130여명에 달했고, 45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미 임원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31)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천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많게는 1인당 5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9월 29일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 다음날인 악재 공시 전 매도 수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장 개시 직후부터 매도 수량이 하락하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 29분 공시한 것을 '의도적 지연 공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회장이 개장 전에 공시를 지시한 사실과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주식 매도 내역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한편, 이날 한미약품은‘주주 여러분과 국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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