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1일자 만기 대우조선 회사채 중 43%인 190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연금측이 기권을 결정하고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4400억 원 중 나머지 2500억원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사채권자들은 이런 집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외면한다면 사실상 이 집회에서 채무조정안 채택은 무산된다.
14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우조선이 ‘P플랜(Pre-packaged Plan. 사전 회생계획 제도)’에 들어갈 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국민연금이 산은이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7~18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 P플랜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결정하면 자율협약은 무산되고 대우조선해양은 변형된 법정관리인 P플랜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연금도 산은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막판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이 회장은 3시간가량 이어진 강 본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국민연금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 해주기로 했다.
이후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해준다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P플랜 진행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통상의 법정관리와는 달리 회생안에 신규자금 지원 계획이 들어가고 법원의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관리의 한 형태여서 P플랜에 돌입하면 수주계약의 최소나 신규 수주 위축이 우려되고, 1000개 이상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의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채권자들의 출자 전환 비율도 자율협약의 50%에서 90%로 높아지고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도 2조9000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선택에 대해 지켜볼 뿐이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및 하청업체들의 존립에 대한 분이 달렸다”며 “현재까지 수주받은 선박 또한 P플랜 돌입시 선사들의 계약 해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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