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가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결제는 은행 고유의 업무이라며 일본과 미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 사례가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최근 입장자료를 내놨다.
금투협은 “미·일 등은 증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므로 증권사가 직접 라이센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해당 인가를 보유하느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의 유수 IB처럼 IB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지급결제, 외환 등)를 영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융규제 체계상 증권사(broker-dealer)의 외화(현물환) 환전·송금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증권사도 자금송금업 라이센스를 취득해 외화환전·송금 업무를 영위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영국도 증권사는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 Regulations 2009)에 의거 금융행위청(FCA)에 지급결제기관(payment services institution) 으로 등록·인가 시 외화 환전·송금업무 취급 가능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일본 역시 증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금융상품업 영위시 부수업무로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금투협은 “2007년 자본시장법 제장 당시 애초 개인·법인 모두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개인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결제원 규약을 통해 차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결제 특별참가금에 대해 당초 금융결제원은 4005억원을 부과했으나 감사원의 한국은행 감사결과 특별참가금이 과다계상 됐다는 지적이 2009년 7월 나왔다.
이에 증권업계는 특별참가금 재산정을 요구하였으나 금결원과 한은이 거부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증권업계의 특별참가금은 2001 서민금융기관의 지급결제 허용시 특별참가금(상호저축은행 154억원, 신협 187억원, 새마을금고 368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차이가 크다.
증권업계는 금결원과 은행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2010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향후 조속한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전제로 금융위 조정안(3375억원, 5~7년 분납)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공정위 신고 취하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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