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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시행

국토부,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시행

등록 2017.07.25 17:18

수정 2017.07.25 17:1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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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5일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해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먼저 공공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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