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원으로 늘린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한다.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소폭 늘려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71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원→1089억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도 7430억원에서 8711억원으로 확대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2542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투자를 4738억원에서 4997억원으로 늘린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비용은 263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 비용 5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하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호가 늘어난 2만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5조원을 편성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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