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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출범···文정부 중장기 교육정책 이끌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출범···文정부 중장기 교육정책 이끌 자문기구

등록 2017.09.05 09:5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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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을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자문기구다.

5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총 21명이다.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이뤄진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민간 위원 선임 절차는 진행 중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이후에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고교체제 개편이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의 주제도 논의석상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 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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