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종류별로 세제혜택도 다르다는 사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상품별 혜택 내용, 알아두면 좋겠지요?
◇ 보장성보험 =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수준(납입 보험료의 16.5%)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한도는 연간 100만원).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혜택이 우대(13.2%→16.5%)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 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지요.
◇ 비과세종합저축보험(’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성보험과 달리 유지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상품별로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건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을 때 조회되지 않는 내 보험 내역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 세제혜택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지요. 내 보험계약 내역 전체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금융결제원 운영)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현재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만큼, ‘내 계좌 한눈에’에서 알아낸 내 보험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숨은 보험금 찾기의 한 방법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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