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AI 공모(57) 전 구매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공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징역 5년, 당시 구매팀장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 전 본부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총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협력업체에서 조달한 같은 제품을 수출용 제품(FA-50)에는 낮게, 우리 군 당국에는 높게 가격에 반영해 납품가를 114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 전 본부장은 원가 검증이라는 방위사업의 기본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국내와 수출 가격에 차이가 나는 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가격 비교는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공 전 본부장 역시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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