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본지 기사 『법무부,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의견서 제출』(이보미 기자) 中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한 표가 아닌, 뽑을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이사는 투표 후 전체적으로 집계된 득표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임되는데요.
주주는 자신이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전부 몰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견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반면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기업 이사회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기 쉽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주주의 입맛에 맞는 임원 선임 시 국내 영업비밀 등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것.
현재 법무부가 제출한 검토 의견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지는데요.
이를 계기로 2013년 무산된 바 있는 상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5년 만에 다시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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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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