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사항 2건 통보임원 인센티브 환수 조건 없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최근 메리츠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을 2건을 통보했다.
메리츠금융은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이나 기존 후보군의 검증, 조정 등의 업무 수행이 미흡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이 지주사와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로 한정돼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로를 통한 후보군 구성이 제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사 사외이사 3명,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 6명 등 9명이 사외이사 후보군에 편입됐다.
임원후보추천위언회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심의도 기존 후보군과 선임일,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신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시 후보군에 없는 인사를 후보 추천 당일 후보군에 편입하는 등 후보군 관리의 합리성이 부족했다. 2016년 3월 7일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A 사외이사를 후보군에 편입한 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의 발굴, 관리에 있어 임추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후보 추천 시 기존 후보군에 추천되도록 하는 등 후보군 관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금융은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 기준도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금융이 지난해 5월 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열사 평가 방법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이 대부분 단기 재무실적 위주의 재무지표로 구성돼 있는 등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부족했다.
또 지주사가 정량평가를 통해 계열사와 지주사의 1차 등급을 산출한 후 2차 정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가감해 최종 등급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었다.
2016년 11월 의결된 임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경우 재임 중 또는 퇴임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판명된 경우 판명 당일 기준 잔여 미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지급 중지 조건만 규정하고 환수 조건이 없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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