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4만37건은행 등 전 금융업권 민원 증가P2P·암보험 등 집단 민원 발생금감원, 유형별 민원 내용 공개
#2. B씨는 P2P업체에 약 400만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최근 원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투자 관련 서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접한 B씨는 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과 암보험금 지급 요청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하면서 전체 금융민원이 4만건을 넘어섰다.
민원 10건 중 6건은 암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 3만7164건에 비해 2873건(7.7%) 증가했다.
이 기간 은행을 비롯한 4대 주요 금융업권의 민원 건수가 일제히 늘었다.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투자사는 30%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2만3735건에서 2만4361건으로 626건(2.65%)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60.9%를 차지하는 규모다.
생명보험사는 9391건에서 9713건으로 322건(3.4%), 손해보험사는 1만4344건에서 1만4648건으로 304건(2.1%) 민원이 늘었다.
생보사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 민원이 발생이 발생하면서 건수가 늘었다. 손보사는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 및 해지(1510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533건)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신용카드사 등 비(非)은행은 7893건에서 9336건으로 1443건(18.3%), 은행은 4247건에서 4608건으로 361건(8.5%) 증가했다.
비은행은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 등이 17건에서 1179건으로 1162건(6835.3%) 급증했다. 세부업권별로 신용카드사의 민원이 3049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자는 1660건(17.8%), 신용정보사는 1172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69건) 등 집단성 민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여신 1328건(28.8%), 예·적금 765건(16.6%), 인터넷·폰뱅킹 301건(6.5%)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금융투자사에 대한 민원은 1289건에서 1732건으로 443건(34.4%) 증가했으며, 이 중 증권사 민원이 1161건(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 매매와 펀드 상품 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늘었다.
전체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3만6818건에서 3만7356건으로 538건(1.5%) 증가했다. 이 중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1만2306건에서 1만380건으로 1926건(15.7%) 감소했다.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16.6일에서 13.1일로 3.5일 단축됐다. 분쟁민원은 19.2일로 6일, 일반민원은 11.1일로 1.1일 줄었다.
금융사의 민원 수용률은 37%에서 37.9%로 0.9%포인트 상승했다. 분쟁민원의 수용률이 44.2%에서 49.3%로 5.1%포인트 높아졌다.
업권별 민원 수용률은 보험사가 39.4%로 가장 높았고 은행·비은행은 37.2%, 금융투자사는 19.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유사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사의 민원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기별로 유형별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제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민원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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