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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제맥주협회 “국내 맥주 종량세 도입해야”

한국수제맥주협회 “국내 맥주 종량세 도입해야”

등록 2018.09.27 16:44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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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과세법에 있어 종량세 도입 촉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 맥주시장 성장을 막고 있는 종가세 체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종량세는 과세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7일 수제맥주협회는 “국내 맥주 시장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과세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7년 기준 398억으로 올해는 57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변의 시기”라며 “그러나 개별 수제맥주 기업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맥주 업체도 소매유통이 가능해지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전체 수제맥주기업 중 단 14개 기업만이 소매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면허 기준으로는 단 7개 업체만이 소매점에 유통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영세한 업체가 대기업 기반의 유통망을 뚫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렵사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건비,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수입원가’를 과세기준으로 잡는 수입맥주에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세금부담이 컸던 수제맥주도 100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업체들이 소매점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세제혜택 구조에서는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일반면허(중소기업) 맥주제조자로 면허를 변경할 경우 현재 부담하는 주세보다 경감율이 적어 오히려 주세의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영세 사업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제경감율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협회 관계자는 “출고원가가 높은 국내 중소 수제맥주는 동일한 주세를 부여할 경우 부가세로 인해 제세금합계가 오히려 대규모 제조사보다 많아져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형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전체 맥주시장의 성장 위해 대기업맥주와 중소기업맥주, 소규모맥주의 주세 경감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량에 따른 경감구간 차이를 두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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