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권 탈취 의혹에 대해 지적박용진 “국비로 만든 기술을 개인회사로 넘긴 것”
23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권 탈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대는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답변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김 전 교수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 아는가.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아챙기고 특허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는 게 위법 사항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찬욱 직무대리는 “어디까지가 위반인지가 기술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구비를 국고로만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전 교수가 연구재단창의연구사업으로 29억3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크리스퍼 기술을 완성했단 사실을 아는가”라며 “2013년 3월 김 전 교수가 세계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크리스퍼 기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고 연구재단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연구재단의 지원이 70%라고 적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든 기술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넘어갔다는 데에 있다”며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행 발명진흥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헐값에 기술을 팔았다는 지적도 내놓았는데, 박 의원은 “서울대가 크리스퍼 특허 다른 세 개 묶어서 툴젠에 기술료 받았다고 하는 거. 1852만5000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찬욱 직무대리는 “조금 더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기술이전 계약이 4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대가 발명신고도 안했는데 기술이전을 먼저 한 것을 두고 규정위반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서울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분명히 제가 이 규정과 법 관련해서 다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어물쩍 하시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서울대이다. 이런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과 관해서 어물쩍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따져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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