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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서울대, 혈세 투입한 특허권 탈취에도 직무유기”

[2018국감]박용진 “서울대, 혈세 투입한 특허권 탈취에도 직무유기”

등록 2018.10.23 15:13

수정 2018.10.23 16:1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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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권 탈취 의혹에 대해 지적박용진 “국비로 만든 기술을 개인회사로 넘긴 것”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국가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을 통해 헐값에 사들인 특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3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권 탈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대는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답변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김 전 교수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 아는가.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아챙기고 특허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는 게 위법 사항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찬욱 직무대리는 “어디까지가 위반인지가 기술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구비를 국고로만 받았을 경우에는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전 교수가 연구재단창의연구사업으로 29억3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크리스퍼 기술을 완성했단 사실을 아는가”라며 “2013년 3월 김 전 교수가 세계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크리스퍼 기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고 연구재단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연구재단의 지원이 70%라고 적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만든 기술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넘어갔다는 데에 있다”며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행 발명진흥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헐값에 기술을 팔았다는 지적도 내놓았는데, 박 의원은 “서울대가 크리스퍼 특허 다른 세 개 묶어서 툴젠에 기술료 받았다고 하는 거. 1852만5000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찬욱 직무대리는 “조금 더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기술이전 계약이 4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대가 발명신고도 안했는데 기술이전을 먼저 한 것을 두고 규정위반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서울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분명히 제가 이 규정과 법 관련해서 다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어물쩍 하시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서울대이다. 이런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과 관해서 어물쩍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따져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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