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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고관세 부과 부당” 판결에 한숨 돌린 韓철강

美법원 “고관세 부과 부당” 판결에 한숨 돌린 韓철강

등록 2019.01.21 11:09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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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상무부 관세부과방식 ‘불합리’ 지적관세 재산정 명령···법적 구속력 없어업계 “긍정적 요소지만 좀 더 지켜봐야”

美법원 “고관세 부과 부당” 판결에 한숨 돌린 韓철강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고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례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상무부는 관세를 올린 근거로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들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당시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에 4가지 PMS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코일 가격이 왜곡됐고, 한국에 값싼 중국산 열연강판이 넘쳐나 열연코일 가격이 하락했다는 내용이다. 또 유정용강관 생산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인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들 기업에만 열연강판을 유리한 가격에 공급했고, 한국 정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형태로 이들 기업을 보조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한국에 PMS가 없다고 판정했지만, 6개월 뒤 최종판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선언,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을 높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CIT는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 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철강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CIT의 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 상무부의 고율관세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IT가 처음으로 PMS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CIT의 이번 판결이 국내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확정된 사안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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