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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민연금 ‘10% 룰 예외’ 불가···재계 “무리한 밀어붙이기 자제해야”

금융당국, 국민연금 ‘10% 룰 예외’ 불가···재계 “무리한 밀어붙이기 자제해야”

등록 2019.01.29 14:3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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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연금 ‘10% 룰’ 예외 적용 불가 밝혀무리한 정부 코드 맞추기, 국민 여론과도 안 맞아국민연금,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위한 결론 내야

금융당국, 국민연금 ‘10% 룰 예외’ 불가···재계 “무리한 밀어붙이기 자제해야”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는 2월 1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금위는 금융위원회에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된 이른바 ‘10% 룰’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예외 적용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많아지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무리한 행동이라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이에 앞서 2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두고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23일 수탁위 회의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23일 한 차례 의결된 내용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비공개 회의를 한 번 더 여는 것은 반대 의견을 뒤집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피력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현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 문제나 기업 경영 간섭에 따른 투자 여력 악화,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가늠하고자 만든 전문가 위원회다. 전문가가 모인 기구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라는 다수 의견이 내려졌음에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비공개로 수탁위 회의를 다시 여는 것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인인 수탁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과거 정권에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 당시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 측이 사실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9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형태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10% 룰’을 예외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국민연금 측이 무리하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10% 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규정에 따르자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경영 참여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10% 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자 거래 후 단기 차익 시현을 막고자 마련된 10% 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다.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 참여로 투자 목적을 바꾼다면 6개월 이내의 매매차익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내놔야 한다. 투자로 이익을 배가시켜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본래 기금 운용 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 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기존 사외이사 해임이나 신규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싸늘해진 여론 반응도 문젯거리다.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이자 공적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을 이용해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릴 경우 그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기에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에 나올 기금위 결정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며 “국민 노후를 위해 장기적 주주가치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와도 맥이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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