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해 종합검사 대상 순위로 거론돼 왔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중점검사 부문으로 정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엄중 제재키로 해 검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4월부터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만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권역별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 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한 회사를 선정한다.
3대 중점검사 부문은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으로 정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직적, 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다수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꾸준히 거론돼 온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덜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같은 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충돌했다. 삼성생명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계획 발표에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임원과 부서장 인사를 완료했다.
특히 보험담당 부원장보에는 보험준법국장 재직 당시 일명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선임됐다.
생명보험검사국장에는 박상욱 국장,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장에는 윤영준 부국장을 각각 발령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검사 대상 금융사는 선정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 확정된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4월 초 이후에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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