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최중경 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하고 교육하며, 선정된 전문가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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