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신(新)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신외감법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수준 상향 및 자산규모별 단계적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표자 및 감사의 책임·역할 강화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결과 주주총회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전문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명한 회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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