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인가 신청 자진철회 후 12월 재신청2년 전 문제된 부분 해소···‘3호 사업자’ 탄생 기대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제재건도 상정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KB증권의 신규 사업 인가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초대형IB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1년 이하의 어음을 자기자본 최대 20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발행어음 판매는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진행되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정식 인가된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13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는 초대형IB 5곳을 지정하며 한국투자증권에만 발행어음 업무를 허락했다. 이후 지난해 5월 30일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아 현재 두곳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당시 KB증권도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했으나 2016년 5월 합병 전 현대증권이 받은 제재로 신사업 인가 금지기간(2년)이 끝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2018년 1월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며 KB증권은 작년 7월 내에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접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직원 횡령 건이 불거지며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이후 KB증권은 시기를 조절해 작년 12월 다시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금융당국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심사를 맡아야 하는 금융위 증선위 위원 중 3명이 공석이었던 탓에 인가도 자연스럽게 늦어진 것이다.
당초 지난 12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공석 중인 비상임위원 두 자리 중 한자리에 지난 11일 이준석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으나 증선위 하루 전날 임명된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증선위는 총 5명의 자리 중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지만 정례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족수로 안건의결은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증선위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만큼 안건이 상정된 후 인가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준석 교수가 증선위원에 선임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관련 전문가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관련 이슈도 이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민간 비상임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준서 교수가 최근 새로 합류해 12일 증선위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안건들 위주로 봤으며 19일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의 경우 과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의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KB증권은 이미 사업 관련 추진 계획을 이미 세워둔 상황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미 2017년 초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준비할 당시 초대형IB 준비 TF팀을 구성했다”며 “하나의 팀에서 발행어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닌 발행, 조달, 운영 등의 부문들을 각 부서 팀원들이 맡아 TF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어음 자금조달은 사내 WM사업부와 홀세일사업부 2곳에 맡았으며 운용은 IB부문에서 모험자본 공급, 부동산 등 투자자산 별로 총량을 설정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9일 증선위에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안건도 상정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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