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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판매 15명 형사입건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판매 15명 형사입건

등록 2019.04.19 22:51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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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 함유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일부에서는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하는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의 ‘바이앤티’로 광고 및 판매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 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혈압인 경우, 음용 시 메스꺼움, 어지러움, 가슴 떨림과 같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게재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을 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과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계속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써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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