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때문에 음주를 삼가는 이에게 혹시 술을 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평소 한두 잔 정도는 마셔도 멀쩡하다며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지는 않나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게 운전, 당연히 단 한 잔도 위험천만한데요. 이제는 그 한 잔, 수치로서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것.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할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 경찰청은 “술을 조금 먹으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알코올농도 기준 상향과 함께 가중처벌 시점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좁혀지는 등 벌칙 수위가 조금 더 강화됐는데요(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를 확대하고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한다는 계획. 그러면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기분 좋게 마신 당신의 그 ‘한 잔’은 남한테 흉기가 된다는 사실, 이제는 제발 좀 명심해주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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