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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추진···‘맥주 4캔 1만원’ 체제 유지될 듯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전환 추진···‘맥주 4캔 1만원’ 체제 유지될 듯

등록 2019.06.03 19:0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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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사진=뉴스웨이DB맥주. 사진=뉴스웨이DB

그동안 종가세로 과세된 주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것에서 앞으로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은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막걸리)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필요시 5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 주류 총출고량 355만㎘(2017년 기준) 중 맥주는 4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막걸리는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주종의 주세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전체 출고량의 60% 가까이가 종량세로 전환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다만, 국산 맥주는 과세 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공장 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이어서 홍보와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돼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하며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에도 개별 브랜드나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1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생맥주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생맥주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상쇄시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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