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테크란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이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법규가 복잡해 소비자나 은행직원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다수의 고객이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같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레그테크가 활용된 통합 방지시스템을 마련해 그 같은 사례들을 막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취지. 은행별 구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시스템은 (거래 전)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거래 후) 고객 보고기일을 체계적으로 관리·안내하며, (보고기일 경과 후) 고객의 신속한 사후 보완조치를 유도하는 등의 장치를 갖출 예정.
금감원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뜻하지 않은 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은행 역시 확인 의무를 철저히 수행, 제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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