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승차공유)을 허용하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12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운수사업법은 카풀은 일정시간 동안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수용돼 주말과 공휴일의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카풀을 금지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한, 택시업계에서 운영되던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액)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고, 국토교통부 훈령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규정돼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다.
택시법은 택시운전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현재 택시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1주간 최소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수정안을 내놔 심의과정에서 반영됐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서울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었고, 사납제에서 월급제로 변화되면서 내부 프로그램 변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2021년으로 잡았다”며 “타 지역은 서울의 시행성과를 봐가며 여건을 갖춘 곳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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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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