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경우 기업 단위 육성법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 그러던 중 일본이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부장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대상을 소재·부품과 함께 장비를 포함하고 국내 기술력을 단기 내 높일 수 있도록 인수·합병, 기술 도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술력이 생산력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자 기술개발부터 실증·신뢰성 향상, 양산 성능평가,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성공하려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이 핵심이라고 보고 수요-공급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청하면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하는 식이다.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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