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장설명회에 또다시 3파전GS건설 금품 정황 등 혼탁 조짐회사측 “홍보 대행사 직원일 뿐”검찰 솜방망이···정부가 빌미제공?
그러나 일부 건설사가 법으로 금지된 개별 조합원 접촉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수주전이 다시 과열로 치닫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한남3 건설사 위법 사항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상황. 더욱이 국토교통부·서울시마저도 뒷짐을 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과당경쟁 우려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서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에 입찰 지침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서를 받는 단계다.
조합은 지난해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의 참여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3사의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불법행위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검찰이 3사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 준비 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설명회에는 예상대로 지난해 입찰에서 경쟁한 3사가 다시 참여했다.
입찰이 다시 재개되면서 과당경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은 38만㎡의 부지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수주 여부가 향후 한남2·4·5구역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법으로 금지된 조합원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등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염려되고 있다.
실제로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홍보와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홍보대행사 직원이며,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검찰을 비롯한 국토부·서울시 등 정부 당국이 한남3 위법사항 처벌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하면서 이 곳을 무법천지로 되돌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서울시가 한남3 입찰 건설사들이 도정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다.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법 위반사항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반대의 결론(불기소)을 내린 셈이다.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하는 국토부·서울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도 있다. 또다시 건설사간 진흙탕 싸움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아직 현장조사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수주를 목표로하는 건설업계 특성상 자정 노력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검찰 고발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경쟁을 막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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