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7월 18일 등록돼 30일간 3,115명의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
조례가 2002년 제정됐고 이후 2005년 8월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초 전부 개정됐다.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수익 허가 시에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인천시 조례는 15년간 기존의 양도·양수, 전대조항이 유지돼 왔었다.
이후 인천시는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통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통첩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3개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만료 시기 임박에 직면했다.
이에 시의회는 2년간 양도·양수, 전대기간 유예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1월 31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 개정 후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임차인은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청원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하도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현 시장으로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집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 4월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상가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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