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주도 하에 상장사들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크포인트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출 허위 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업 반영 시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부문별, 기간별 매출실적,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겐 재무제표 상 영언손익이 타당한 근거 없이 흑자 전환된다면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출채권·선급금·유형자산 등 자산을 허위계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대상자와 출처 확인, 거래의 실재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 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과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겐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겐 “한계기업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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