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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방지 체크포인트 안내

금감원, 회계부정 방지 체크포인트 안내

등록 2020.09.21 12:22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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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분석해 뽑은 결과다.

금감원은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주도 하에 상장사들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크포인트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출 허위 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업 반영 시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부문별, 기간별 매출실적,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겐 재무제표 상 영언손익이 타당한 근거 없이 흑자 전환된다면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출채권·선급금·유형자산 등 자산을 허위계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자금·회계업무를 분리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대상자와 출처 확인, 거래의 실재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 금융부채 누락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히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과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겐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겐 “한계기업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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