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금지명령, 상당히 독단적"'완전금지' 중단 요청은 기각···미 정부 "금지명령 방어할 것"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틱톡의 미국내 사업 인수를 위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짧은 동영상 중심의 틱톡은 미국 내에서만 하루 이용자가 5천만명을 넘는 인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독단적 결정"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또 11월 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효력중단을 결정한 칼 니콜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니콜스 판사는 이날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원고(틱톡)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선거를 수주 앞둔 상황에서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다면 틱톡으로 의견을 나누려는 신규 이용자의 잠재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 정부 측은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는 앞서 26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에 기반한 틱톡 사용자와 중국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IP주소 간 '높은 수준의' 활동이 있다"면서 "틱톡은 작년 2월까지 미국 이용자 정보를 중국에 저장했다"고 밝혔다.
니컬슨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at this time)이라는 전제를 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정사유는 이르면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 트럼프 행정부 '중국 앱 단속'에 두 번째 법적 제동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워싱턴DC 항소법원 결정을 두고 "중국 소유 인기 앱을 단속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노력에 거스른 두 번째 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마찬가지로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기반한 위챗 사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켰다.
틱톡은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동체와 직원들을 위해 우리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예비적으로 승인한 우리의 제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틱톡은 텍사스에 본사를 둔 '틱톡 글로벌'을 설립한 뒤 이 회사 지분의 20%를 미국 오라클과 월마트에 매각하기로 두 회사와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이 미국 내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틱톡 글로벌의 지배권을 누가 가질지를 놓고 양측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처에 바로 착수했다"면서도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증진하려는 조처로 법에 완전히 부합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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