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3자 반송 한시 연장국제 여객 회복 수년 걸릴듯···추가 지원책 절실특허수수료 인하, 비행관광 면세점 허용 등 필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기한으로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 시달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자 반송 허용 역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에 한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이 3개월 미만 단기 재고를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 형식으로 재고를 판매하는 제도다. 원래 면세점들은 단기 재고를 최초 구매처로만 반품할 수 있으나 이를 다른 나라, 사업자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지원책은 지난 4월 29일 6개월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면세업계는 우선 두 지원책이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지원책을 한시적으로라도 연장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책이 도입된 지난 4월과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연장’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제3자 반송은 두 달 연장돼 연말 다시 종료되고, 재고품 수입 통관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2023년까지는 지난해 수준의 해외 항공 여객 수요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만큼 두 달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며 “두 달 후에도 유연하게 지원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두 달이 지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지 않을 텐데 한시적 연장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지원책 연장 외에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수수료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업체들이 국가로부터 보세판매장에 독점적 권리를 받는 대신 관세청에 특허 관리비용 등을 위해 내는 행정 수수료 개념이다. 지난해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00억원 수준이다. 관세청에서는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 감면 등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 목적지 비행(관광비행)에 대한 면세점 이용 허용도 면세업계의 바람 중 하나다. 무 목적지 비행이란 해외 착륙 없이 상공만 돌며 해외여행을 하는듯한 기분을 내는 것을 말한다. 무 목적지 비행의 면세 수요가 크지는 않더라도 허용될 경우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면세점 이용이 방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인터넷면세점이라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국내 면세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인 만큼 내국인의 면세쇼핑 허용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처럼 150불 한도 내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비출국자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 등이다. 또 중국이 하이난에서의 내국인 면세 한도를 늘려준 것처럼 제주도에서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국내 면세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한국은 수년째 세계 1위 면세시장 지위를 유지 중이나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면세 굴기’가 현실화 하며 1위를 빼앗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세계 4위에 머물렀던 중국면세점그룹(CDFG, China Duty Free Group)이 올해 상반기 매출 1위에 오른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국내 면세산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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