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직계 비속 위장 취업·범죄 수익 은닉했다” 이종걸 후보 주장에이기흥 캠프 측 강도 높게 비난··· ‘선거법 위반’ 주장하며 두 기관에 제소
이기흥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9일 개최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 은닉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캠프 관계자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 측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처벌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부 후보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 또 어떤 분은 해외전지훈련에 가기 전 현금 확보를 위해 감독들이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훌륭한 감독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어 체육인들이 상처 받았을까 걱정도 됐다. 다들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4명의 후보 모두 체육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회장선거에 나선 것으로 안다. 그저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체육인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후보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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