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관계자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 확인한 아이의 집은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는 그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해 혼자 집에 둔 채 일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친척 집에 분리 조치됐고, 엄마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 중인데요. 아이 엄마는 방치한 것은 맞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 중에서도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방치도 엄연한 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라는 점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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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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