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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첫 대한상의 회장···최태원 중심 재계 목소리 키운다

4대 그룹 첫 대한상의 회장···최태원 중심 재계 목소리 키운다

등록 2021.02.01 14:5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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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단독 추대 최 회장 “국가경제 위해 할 수 있는 일 고민”쏟아지는 규제 법안···재계 스피커 역할 기대

4대 그룹 첫 대한상의 회장···최태원 중심 재계 목소리 키운다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경제계에서는 재계 서열 3위이자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맏형’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이 대한상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동시에 경제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오전 9시 상의회관에서 서울상의 회장단회의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동시에 맡는 것이 관례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경제단체로 전국 회원사만 18만개에 달한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위상이 크게 떨어지며 대한상의로 무게중심이 옮겨 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서울상의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그간의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 등 경제사회적 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적임자라는 데 회장단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용만 회장은 “제가 이제 후보직 수락 요청을 할 것”이라며 “5대 그룹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평소 상생이나 환경,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현시점에 더없이 적합한 후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이날 오후 “추대에 감사드린다. 상의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이 제안을 수락하면 2월 23일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의 회장으로 최종 선출되며 관례에 따라 오는 3월 24일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지목돼왔다. 재계에서는 박 회장이 일찌감치 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지목했고 최 회장도 경제단체장을 맡는 것에 의지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SK그룹 또한 그룹 최고협의체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경영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최 회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우려도 적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의장직에 세 번째 연임되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 부회장으로 승진한 것도 최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활동을 염두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이 3세 오너 그룹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목소리가 국회에 좀 더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소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했던 만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도 기업 규제 법안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단체 수장을 맡는 최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법안이 잇따라 나온 만큼 최 회장의 ‘재계 스피커’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기업들이 수차례 우려를 전했으나 지난해 말 그대로 통과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행 시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으며 무게 중심이 과거 전경련에서 대한상의로 확실히 옮겨간 모습”이라며 “경제단체 간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최 회장이 혼자 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대한상의 외에도 전경련 등 지원사격을 해줄 수 있는 경제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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