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포털·유튜브까지 징벌적 손배 추진윤영찬 발의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가짜뉴스 명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언론에 징벌적 손배’ 찬성 61.8% vs 반대 29.4%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문화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포함한 6대 언론 개혁 법안 목록을 확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 포털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가능한 한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튜브, SNS와 1인 미디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범위하게 가짜뉴스를 단속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목받는 건 언론과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시킨 법안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탕이 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어 이중 징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언론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고의로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관리 책임을 포털에 묻는다는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이 뉴스의 사실 여부까지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법안이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재갈을 물리는 재갈법,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협박법”이라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기한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에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선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나왔다. 반대는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